지구와사람은 여러 학회들을 운영합니다. 각각의 학회는 세미나, 강좌, 컨퍼런스, 출판,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지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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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
미국의 문명사학자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는 2001년 한 컨퍼런스에서 지구법학의 원리를 담은 「권리의 기원과 분화 및 역할」을 발표하며, “지구는 새로운 법학을 원한다(Earth needs new jurisprudence)”는 선언을 통해 인간 법에 관한 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구법학은 베리가 제시한 생태대(Ecozoic Era) 문명의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에 관한 철학으로, 2016년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에 채택된 이래,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 운동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에콰도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었고, 2014년과 2017년 뉴질랜드에서 산과 강에, 2022년 스페인에서 석호에 각각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지구법학의 비전에 따라 지구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 역할수행을 가능케 하는 법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와 관련 출판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2015년부터 법률가를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회 인정연수프로그램인 “지구법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법학의 원리
- 존재가 기원하는 곳에서 권리가 발생한다.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를 결정한다.
- 현상 질서 속에서 우주를 넘어서는 존재의 맥락은 없기에 우주는 자기 준거적 존재로, 활동 속에서 규범을 드러낸다. 이러한 우주는 파생하는 모든 존재 양태의 존재와 활동에서 일차적인 준거가 된다.
-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이다. 주체로서 우주의 모든 성원들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행성 지구 위의 자연계는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연원으로부터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는 우주로부터 존재에게 주어진 것이다.
-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은 3가지 권리를 가진다.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지구 공동체의 공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기능을 수행할 권리?
- 모든 권리는 특정 종에 국한된 제한적인 것이다. 강은 강의 권리를 갖는다. 새는 새의 권리를 갖는다. 곤충은 곤충의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갖는다. 권리의 차이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이다. 나무나 물고기에 곤충의 권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 인간의 권리는 다른 존재양식이 자연 상태로 존재할 권리를 파기할 수 없다. 인간의 재산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재산권은 단지 특정한 인간 “소유자”와 특정한 일부 “재산” 간의, 양쪽 모두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관계일 뿐이다.
- 종은 개체 형태나 양, 우마나 물고기 떼 등과 같은 집단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권리는 단순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종이 아니라, 개체나 집단과 관련된다.
- 여기서 제시된 권리들은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성원들이 다른 성원들에 대해 갖는 관계를 수립한다. 행성 지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스스로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조력을 위하여 지구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에게 의존한다. 포식자와 먹이 관계를 포함하는 이 상호 영양 공급(nourishment)은 지구의 각 요소가 포괄적인 존재 공동체 내에서 가지는 역할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연 세계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자연 세계에 접근할 권리도 가진다. 이는 물리적 요구는 물론 인간의 지성이 요구하는 경이로움과 인간의 상상력이 요구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요구하는 친밀성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생태대연구회
토마스 베리는 1992년 『우주 이야기(The Universe Story)』에서 인간 중심의 산업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 파괴와 생물 대멸종의 시대인 신생대를 넘어, 지구와 인간이 상호 이익을 주는 새로운 지질시대, 생태대(Ecozoic Era)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태대연구회는 인간의 기원과 존재 의미를 탐구하며, 인간과 지구의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대를 지향합니다. 2015년 지구와사람 창립 시기부터 과학자, 인문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명의 철학에 대해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미래 과학기술사회 모델과 대안적 공동체 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크라시연구회
바이오크라시(Biocracy)는 인간만을 위한 민주주의(Democracy)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의 공존과 참여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제체입니다. 이 개념은 2001년에 토마스 베리가 제시한 것으로, 자연과 비인간 존재의 발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공화주의적 비전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프랑스의 실증주의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 역시 『실증정치체계(Système de politique positive)』(1851-1854)에서 사회를 유기체로 보고, 인류와 다른 생명체가 연대하는 행성적 연합을 ‘바이오크라시’라 명명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크라시연구회는 자연과 비인간 존재를 포용하는 정치 윤리학과 생태론을 탐구하며, 생태적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2020년 지구와사람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DMZ를 생명공동체로 재해석하는 논의를 계기로 발족된 연구회는 현재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와문화연구회
기후는 지구 환경 변화와 더불어 인류 문화의 역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후위기는 인류와 자연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상하여, 과학적·기술적 대응을 넘어 문화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기후와문화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제시된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후적응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기후문제를 삶과 문화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출범했습니다.
기후와문화연구회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기후난민, 생물종 멸종 등 다양한 문제를 역사적·지역적으로 검토하며,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대안문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과학자,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후와 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함께 기후의 관점에서 인류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