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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구와사람, 영국 환경법협회(UKELA)와 지속적인 교류 위해 정식 회원으로 가입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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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 영국대사관의 지원으로 강금실 대표를 비롯한 포럼 회원 몇몇이 영국 환경법협회 UKELA(이하  UKELA)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 포럼 지구와사람은 정식으로 UKELA의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UKELA(UK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ukela.org) 1988년 창립된 영국에서 가장 큰 환경법단체로서, 현재 회원은 400여 명입니다. 회원의 절반 정도가 변호사이며 그 외에도 학자와 학생, 환경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중 대법관(Lord Carnwarth)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우리는 포럼의 발전을 위해 UKELA와의 장기적인 교류를 희망했고, UKELA 측 역시 올해 테마를 'International의 해'로 정한 만큼 우리 포럼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었습니다. UKELA는 격월로 발간하는 전자 소식지  2016 3/4월호에 우리 포럼의 방문을 자세히 소개하며 향후 교류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UKELA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변호사 Stephen Tromans QC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원전 해체에 관한 법률쟁점 발표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Tromans 1991년 영국 매거진에서 환경 분야에서 Lawyers’ Lawyer로 선정된 바 있는 영국 환경 분야의 저명한 변호사입니다. 일년에 수차례 아시아를 방문하는 그는 포럼의 몇몇 회원들과 서울에서 가진 조찬 모임에서 우리 포럼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UKELA의 주력사업은 첫째, 환경 이슈 관련 변호사 교육, 둘째,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컨설테이션 등을 통한 정책 방향 수정, 셋째, 일반 시민교육(웹사이트 Law & Your environment(environmentlaw.org.uk운영)으로 우리 포럼이 지향하는 활동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UKELA와의 향후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 UKELA의 해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은 지난 7 11일에 완료했고, 일년간 회비는 68파운드, 10만 원입니다. 우리는 UKELA 회원으로서 정기간행물 열람,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초청 등을 받게 됩니다.

 

현재 포럼 연락 담당자는 기후변화법센터장 박시원 교수로, UKELA 소식을 받을 때마다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원 가입 이후, UKELA Stephen Sykes 회장(변호사이자 ‘Sykes Environmental’이라는 환경법 자문회사 대표)은 앞으로 두 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포럼 지구와사람 역시 UKELA와의 교류를 통해 두 단체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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