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는 지난 11월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선, 강원대 환경법센터, 아주대 법학연구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협력과 법률신문의 후원에 힘입어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1세기 전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인 지구법학EarthJurisprudence을 중심으로 법철학적 관점에서 자연의 담론을 제도적 법리로 구축할 가능성을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인간 중심적인 기존 법제도 하에서 자연의 권리 또는 주체성을 법체계에 통합하고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와 강금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의 축사로 이어졌고, 기후위기 극복과 자연 복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요청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법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세션 1]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정혜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들과 함께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을 주제로 기업과 민간 영역에서의 ESG흐름과 지구법학의 공통점을 모색했다.
ESG와 밸류업 그리고 상법 제382조의3 -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류영재 대표는 ESG를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내세워 생존 가능성(survivability)에만 집중하고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등한시하는 한국 산업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다음 세대를 고려한 장기 투자와 스튜어드십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탈탄소 기술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도입이 한국 기업의 필수 과제라고 진단했다.
지구법을 실현하는 ESG에 대한 고찰 - 류정화 (기업 변호사)
류정화 변호사는 지구법학과 ESG의 유사성을 분석하며, ESG 경영이 미래 세대를 고려하고 지구 생태계와 비인간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구법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파타고니아와 같이 자연법 철학을 실천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ESG 프레임워크 안에서 지구법학을 실현하는 5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지구법학과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위한 한 가지 구상 –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안병진 교수는 지구법학에 근거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면허증 제도를 소개하며 미래 생태 영향 평가와 미래 이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파타고니아 이본 쉬나드 회장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기업경영과 네이처 포지티브 –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지현영 부소장은 네이처 포지티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기업 경영에 있어 자연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향상시키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의 ACT-D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기업들이 자연 친화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BNPP 자산운용, SBTN, 포리코 등 네이처 포지티브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사례와 더불어, 페이스인네이쳐 사례를 통해 네이처 포지티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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