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 제정 이래 최초로 비인간동물인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외교적 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과 생명체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소송이다.
김도희 변호사(41)가 제안했고, 김소리 변호사(35)가 법리를 파고들었다.
어떤 고래를 넣고, 어떤 고래를 뺄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금까지 민사, 행정 소송에서 비인간동물을 주체로 한 소송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모두 '원고 적격 없다'며 기각 됐다.
변호사들은 춘삼이, 제돌이와 같은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의 자료 등에서 특정되는 밍크고래 4개체, 큰돌고래 50개체를 정리했다.
두 변호사는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비인간동물의 법인격이 인정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됐다고 했다.
김소리 변호사는 "사실 헌법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 한정돼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를 보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법인도,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은 국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철학을 나타낸다. 두 변호사는 이 지구를 인간만이 누리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모든 구성원을 아울러 봐야 한다는 '지구법학적' 관점을 가져와 '우리 헌법에도 자연물이 청구권자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는 취지로 논리를 펴나갔다고 했다. ... "물론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우리가 기후변화 등으로 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 시대의 변화나 현황에 맞추어 헌법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발견되는 것"
"이는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 있고, 지각하는 존재로서 법인격을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종의 적합한 환경에서 나고 살고 자라고 죽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느냐의 문제다"(아르헨티나 멘도사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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