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과 정부측 모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연도별 이행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논점은 결국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가 가져야 하는 책임의 수준(청구인)과 경제 구조를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정부)이었습니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vs 43%
“청구인 측은 40%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기 때문이죠. ‘글로벌 기준’인 43%에 미달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 측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0% 감축 목표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 최대 감축이라는 주장입니다.”
2) 감축 경로: 오목 vs 볼록
“청구인측은 현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지금 당장’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발전 분야에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측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미래에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신기술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더 급격한 감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3) 연도별 목표치: 목표치와 패널티 필요 vs 목표보다 실현 중요
“제1차 기본계획은.. 2031년부터는 목표치가 없습니다. 청구인측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측은 기본계획에 2030년 이후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5년마다 UN에 NDC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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