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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기후소송 공개변론 (영상과 관련자료 첨부)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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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헌법 재판소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3월에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만이다.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청구한 법은 국가의 최고 기후 대응 법인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이에 따라 국가 하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되며, 국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할지를 결정한다. 그러한 탄소중립법이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23일 공개변론은 청소년 기후 행동 이외에 시민 123명, 영유아 62명의 부모, 다른 시민 5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3건까지 총 4건을 병합해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변론에서는 정부 대표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절성 및 기본권 보호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청구인 측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이 불충분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행 시기도 너무 늦다. 
-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감축을 보장하는 방법 또한 없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

- 전문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정부 측

-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이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와 산업구조, 배출 감축을 시작한 시기 등이 달라 실정에 맞게 감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
-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을 두고 기본권이 침해됐다 보기 어렵다.

- 전문가: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정정미 재판관)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이미선 재판관)

 

이 첫 공개 변론은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향한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는 5월 21일 2차 공개 변론에서는 국제협약 및 국제법 전문가들이 나와 진술하며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는 여러 뉴스 기사들과 자료를 참조한 요약문이다.  
*아래에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며,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변론 영상이다.

: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View.do?pageIndex=1&bcIdx=1007467&countCont=1&searchStartDate=&searchEn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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