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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탈인간중심적 존엄개념의 가능성(2024) - 최정호(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교수 / 법학박사)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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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24.11.1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와 지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에서 필자가 발표한 같은 제목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문초록]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발전 담론에서 주로 눈에 띄는 것은 자연 또는 자연물에 대한 구체적 권리나 일반적 법인격을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그러한 중요한 논의로서 지구법학에서는 권리나 인격을 논하는 과정에서 존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정당화는 충분히 전개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 그러한 권리의 근거로서 이익설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권리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논쟁에서 오늘날 우세하다고 평가되는 이익설도 자유로운 의사를 배제하지 않고, 이 점은 존엄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자연(물)의 권리 인정에서도 존엄에 대한 논의를 더 전개하여 토대를 다질 필요가 있다. 한편 스위스 연방헌법과 우리 동물보호법은 자연물에 대한 존엄개념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비인간 자연(물)의 존엄을 인정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론의 토대를 다지고, 우리 법질서의 근본규범으로 여겨지는 인간존엄과의 통일성 속에서 그러한 존엄개념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존엄의 정당화가 탈인간중심적이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인간존엄이 속성이나 능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소극적이고 관계론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며, 그러한 존엄이 비인간에게도 확장되기 위한 토대는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가능성을 통해 현행법에서도 자연(물)의 존엄을 인정할 수 있고, 향후에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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