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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적이성과 지구법학: 지구법학적 공적 이성의 가능성 - 김도균(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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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외법논집』 제50권 제1호(2026년 2월 발간)에 게재되었습니다.

 

[국문요약]

인류세가 초래한 전지구적 위기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 양식, 그리고 국가와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에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지구법학은 법의 차원에서 그러한 전환의 방향과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런데 지구법학의 중심에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좋은 삶, 곧 번영과 만개의 완성을 지향하는 완전주의(perfectionism)가 자리한다. 완전주의는 포괄적 교리에 속하므로, 그 완전주의에 기반을 둔 지구법학의 해법이 법정책과 사회정책으로 제도화되어 공권력의 강제력 아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적 정당화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글은 공적 이성 자유주의의 정당성 원리를 준거로 삼아 지구법학의 규범 명제들이 합리적 거부 가능성의 관문을 통과하고 합리적 승인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공적 이성을 자유주의적 가치에 한정하는 이해를 넘어, 좋은 또는 번영된 삶을 충분히 영위하기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이라는 완전주의 가치가 공적 이성의 내용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고찰한다. 지구법학의 핵심 주장 가운데 일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행사와 향유를 지원⋅지지하는 조건으로서 생 태와 자연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중첩적 합의를 형성할 여지가 있음을 보인다.


공적 이성은 세 가지 가치 성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적 가치 성분, 즉 자유⋅평등⋅공정이다. 둘째, 완전주의적 가치 성분으로서 좋은 또는 번영된 삶의 충분한 실현과 탁월성의 성취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이다. 셋째, 지구법학적 가치 성분으로서 지구공동체 및 그 비인간존재 구성원들의 통합적 안녕의 완성이다. ‘지구법학적 공적 이성’은 생태적 정의 원리를 통합한 정치적 정의관의 이론 적 형성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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