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 법조계,실무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60여명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주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에서 서울대 법학연구소 최정호 박사(지구법학회 총무)는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여전히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 따라 동물의 이익이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실무와 법학 역시 기존의 형식적·폐쇄적인 법 해석을 넘어, 생태적 공서양속과 긴급피난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태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역동적인 가치 판단 체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가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넘어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의 고유한 습성과 생태적 특성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민법전 내부의 가치와 판단 기준 역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는 민사법적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자료 참조)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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