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지구법 전문가들의 교류와 자료축적, 학술 토론회, 학술지 발간,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구법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