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한국환경법학회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지혜 국회 연구책임의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기후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헌법 체계의 재구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연설을 맡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87년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기후 이슈를 헌법 차원에서 다루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후 헌법’으로 보완하고 생태 등 다른 부분을 포괄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는 ‘기후 생태 헌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생태국가’의 개념을 제시하며, 헌법 곳곳에 생태국가의 원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자연의 본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하는 인간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를 ‘생태국가’로 규정했다. 또한, 헌법 전문에 “자연과 전체 생명체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지구환경과 생물다양성 및 기후를 온전하게 지키고 물려줌으로써”라는 문구를 반영하고, 제10조에 “국가는 지구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의 ‘기후변화와 미래세대의 기본권’ 주제 발제 역시 미래 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교수는 헌법 전문에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돌봄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들과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건강한 환경과 풍요로운 경제적 토대 위에 영원히 지속가능하도록 다짐하면서”라는 문구를 넣고, 10조와 11조에 ‘현재와 미래의’라는 문구를 넣어 미래 세대를 배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지혜 의원은 환경 문제 대응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며, 깨끗한 공기, 안정적인 기후,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미래세대에거 온전한 삶의 터전을 물려 주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 위기 시대, 우리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헌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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