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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1 지구법강좌 제2강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ESG"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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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4. 제2강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ESG"



1. 근대법과 과학적 세계관의 문제

 

○ 산업문명: 과학에 기초한 세계관, 산업체계 하에서 이루어짐. 막스베버의 ‘탈주술화’는 합리적인 과학적, 기술적 수단과 계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임. 

○ 산업문명 하에서 자연은 소유와 처분의 대상이며, 근대법 주체는 오로지 인간임. 중세유럽은 흑사병 창궐 이후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추동력’ 하에 과학기술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이는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김
 

○ 근대 과학철학자

- 프란시스 베이컨: 귀납추론, 적극적 실험을 통해 과학혁명을 이루고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함

- 갈릴레오 갈릴레이: 태양중심설(지동설) 지지한 이유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음. 천동설은 뉴턴이 만유인력법칙으로 자연을 설명하게 되면서 비로소 폐기됨

-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철학 명제는 자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인간세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임.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사고는 법제도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뒷받침됨

- 뉴턴: 데카르트적 이분법과 과학법칙의 결합으로 자연을 물질로 파악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정립함

 

2. 자연의 죽음과 환경권의 대응

 

○ ‘생태학’ (ecology)의 출현 - 어원은 oikos + logos의 합성어로, oikos는 ‘집’을 뜻함


○ 1864. 조지 퍼킨스 마시(1801-1882) “인간이 발 딛는 곳마다 자연의 조화가 부조화로 바뀐다”


○ 레이첼카슨(1907-1964): ‘침묵의 봄’ 발간 - 과학기술이 초래할 환경오염의 가공할 결과를 대중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책. DDT와 같은 살충제,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 결과를 고발함.
⇒ 레이첼카슨의 연구는 1969.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고, 전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옴

 
○ 1970. '지구의 날' 제정 - 이는 68혁명시기와 맞물려 제정된 것으로, 당시 청년세대들은 베트남반전운동을 전개하며 산업문명, 독과점에 대한 반발, 석유경제에 반발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 주목하였음. 
 그러나 1970년대 석유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환경과 경제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으며, 이에 지구의 날은 제1회 기념식을 끝으로 1990년까지 기념 되지 못하였음


(출처: 아트인사이트, ‘히피(hippie), 자유와 평화를 그리다, 2016. 5. 26.
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23159)
 

○ 1972.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미국 MIT) - ‘지금과 같은 추세로 세계인구의 상승, 산업화, 환경오염, 자원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앞으로 백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 발간됨.

▶ ‘월드3’이라는 컴퓨터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가 성장하는 가상 시나리오들을 개발하였음. 성장의 한계는 연구시점으로부터 50년뒤로 설정하였음. 2020년대인 지금, 성장의 한계는 보고서가 예측한대로 현실화되고 있음.



○ 1972. 스톡홀름선언과 ‘환경권’: UN 인간환경회의(최초의 국제환경회의)는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하였고, 스톡홀름선언을 채택하였음

- ‘인간은 그 생활의 존엄과 복지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 평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함


○ 1983. UN은 2000년 이후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환경개발위원회’(WEC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설치함

 

○ 1987.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1세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적 환경 전략을 수립하였음: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임.

 

○ 1992. 리우회의: ‘리우선언’ 채택, UN의 3개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온실가스감축) ‘생물다양성협약’(생태계 보존) ‘사막화방지협약’ (사막화 방지, 물 문제 해결) 체결됨 ⇒ 위 3대 환경 협약은 현재 ‘ESG’의 ‘E’ 영역 글로벌 가이드라인. 이 중 기후변화협약(UNFCCC)는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이어짐.

 

- 리우회의에서는 ‘인간 행위와 자연의 불변적, 우주적(보편적)인 법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구헌장’ 제정에 관하여도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ESG의 타임라인

-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3대 비재무 지표를 뜻하며,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됨.

 1992. 금융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UNEP, 세계 주요 금융회사들이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를 결성함. 2021. 기준 전 세계 378개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투자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성장함.

 2002. UNEP FI에서 ‘ESG’라는 단어를 처음 하용하였고, ESG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투자원칙에 대해 논의하였음

 2004. 유엔글로벌콤팩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스위스 정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이니셔티브 ‘Who Cares Wins’(누가 이기는가)에서는 ESG 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최초 사용함. 투자자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같은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고, 기업은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측면의 이슈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함.


○  2019. 8.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 ‘이해관계인 자본주의’ 를 말하면서, 애플, 아마존, 블랙록 등 주요 기업들은 “주주 이익 극대화가 기업 목적의 전부가 아니고, 기업과 이해관계인(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주주 등)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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