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제8강이 2025. 9. 24.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법무법인(유) 원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되었습니다.
2025년 지구법 강좌 제8강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위한 법의 재구성-자연의 권리와 법인격성”을 주제로,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구법학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철학적 문제들을 고찰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생태법인을 비롯한 지구법학의 논의가 점차 소개되고 있는데, 법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느 하나 논쟁적이지 않은 것이 없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생태 온전성의 법익을 인정해 복원?복구에 대한 권리를 자연의 핵심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는 것, 생명이 없는 자연물을 권리 주체로 인식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의 이론적 난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법철학의 언어와 지구법학의 세계관이 본질적 차원에서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5 지구법 강좌의 마지막을 장식한 강의로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구법 강좌 제8강의 간략한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시대, 법의 역할
가. 죄수의 딜레마와 법
나. 행위조정 상황과 법
다. 법의 메시지 표현 기능
2. 지구법의 생태 정의론
가. 생태 정의의 쟁점
나. 생태적 자원의 분배
다. 생태 정의의 분배원리: 차등 분배 원리
3. 지구?자연의 권리론
가. 자연의 권리 운동
나. 자연의 권리: 권리란 무엇인가?
다. 자연의 권리: 핵심 이론과 세부 쟁점
라. 자연의 권리: 정당화 논증
마. 권리보유자의 특정 문제
바. 권리의 양립가능성 문제
사. 자연의 권리: 복원?복구에 대한 권리
아. 자연의 권리의 대표
4. 지구?자연의 법인격성
가. 인격/법인격의 법사상사
나. 법인격성
다. 동물의 법인격성 논의와 법제
라. 법인격성의 능동적 측면과 수동적 측면
마. 지구?자연의 지위: 도덕적 지위와 정치적?법적 지위
5. 질의응답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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