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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0 지구법강좌 제2강 "UN 및 해외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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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 정혜진 변호사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 최선호 변호사

2020년 10월 19일, 2020년 지구법강좌 제2강이 온라인 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강은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를 주제로 정혜진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앞서 1강에서 에콰도르, 뉴질랜드의 지구법학 입법사례를 맛보기로 학습했는데, 2강에서는 UN이 지구법학 의제를 다루는 방식과, 해외각국(에콰도르, 볼리비아, 뉴질랜드)의 지구법학 입법사례를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1. UN이 지구법학과 만나게 된 계기: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선언'

- UN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
- 위 선언에서 UN은 환경의 보호가 인류의 행복과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천명함


2.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와 '리우선언' 

- 스톡홀름 선언 20년 후 UN은 1992년 리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 '삶의 터전인 지구가 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임을 선언하는 [리우선언]을 발표
-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을 1원칙으로 제시함


3.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1) 1972. 크리스토퍼 스톤 〈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 발표
→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권리를 상상해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수세기전 흑인과 여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류가 진보하였듯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류는 또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제시

2) 토마스베리의 '지구법학'
-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구황폐화이며, 인류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봄
- 남아공 인권변호사 코막컬리넌은 토마스 베리와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2002. 〈야생의 법〉 출간


4. 지구의 날 제정, 그 이후

- 2009. 4. 22. 지구의 날이 유엔 공식 기념일로 지정됨
- 2012. 7. 27. 에는 UN 총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가 채택됨
→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자연과의 조화가 필수적임을 밝힘
- UN 사무총장은 2019년 지구의 날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지구법학 보고서를 발간
(보고서 링크 - https://undocs.org/en/A/7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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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는 강과 숲에 인격을 부여한 뉴질랜드의 법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에콰도르 헌법, 볼리비아의 지구권리 법률까지, 개별국가의 지구법학 적용 사례를 망라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가꾸어온 국가의 경우 지구법학을 선도적으로 국내 입법에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구법학의 해외 적용 사례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익히고 보고서 원문도 열람하였던 알찬 강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점차 넓어지고 있는 지구법학의 위상을 확인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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