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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2020 지구법강좌 제4회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11월 2일)
  • 2021-01-21
  • 1373

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정혜진 변호사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최선호 변호사

2020년 11월 2일, 2020년 마지막 지구법강좌가 온라인 zoom 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선호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인류세', 즉 '인간에게 지배되는 시대' 에서 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1. 기후변화와 대멸종
- 지구 역사상 생물종이 다량 멸종한 적은 6번이 있었으며, 그 중 마지막 멸종은 현재 진행형임. 4억 4000만년 전 생물종의 85%가 사멸한 '오르도비스기 말 멸종'이 최초의 멸종 사건이었으며, 5 번째 멸종사건으로 6550만년 전, 생물종의 75%가 멸종한 '백악기 말 멸종'이 있었음.

- 6 번째 멸종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류의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며, 지금으로부터 향후 500년 동안 지구 생물종의 20~50%가 멸종하는 것이 그 내용임.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과다하여 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현재의 생명종 멸종은 중생대의 대멸종보다도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양상임.

- 멸종동물은 척추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매우 다양할 것으로 전망됨

2. 인류세
- '홀로세' 다음의 단계로, 지구상의 생물학적, 화학적, 지질학적 과정이 인간의 지배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를 의미함

- 인류세의 증거: 1) 자원 사용의 거대한 가속 2) 생물권의 온전성, 토지변화, 성층권 오존 감소 등이 '지구한계선'에 다다름

- 인류세는 '현대 인간은 지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외부 힘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일부'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지구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

3. 자연의 종말?
- 오늘날의 지구 시스템은 '홀로세' 기간인 지난 11,700년 간의 내재적 특성을 잃었고, 더 이상 인간 사회의 외부에 있지 않으며 인간의 행동에 의해 자연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

- 즉 자연이 스스로 변동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한 지구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목격됨

- 자연과 인간은 인류세 안에서 단순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 분화되어 '새로운 존재론적 일원론'으로 나아가고 있음

4. 두 개의 길
- 대멸종을 막기 위해 인간은 두개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1) 첨단기술문명(기술대: Technozoic era)
- 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을 최첨단으로 발전시켜 환경파괴와 생물종 대멸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내용.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전세계가 협력하여 만물 질서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형성하는 방향

- 기술대 하에서의 '포스트-내추럴리즘'의 실현: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전자가 편집, 변형된 유기체의 등장할 것임. 그러나 인류가 자연을 조작함으로써 멸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생태학자들은 부정적이며, '어두운 생태학'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함

2) 생태문명(생태대: Ecozoic era)
- 내용: 인간은 지구시스템을 교한시키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지구시스템의 일부로 존재함을 전제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따로 분리하지 않음.

- 인간과 땅은 친밀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함. 즉 모든 토지는 지구의 일부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대지에 거주하며 생명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음

5. 인간법학에서 지구법학으로
 1) 제1의 입법자는 인간이 아닌 '우주' : 법학과 법의 궁극 원천은 인간권에서 벗어나, 인간의 통제 너머인 우주로 이동해야 함

 2) 인간법학의 한계 지적: 인간법학은 당연히 더 크고 중요한 법학 안에 깃들어 있으면서 그것에 기속되어야 함. 인간의 법과 거버넌스 체계는 인간 사회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생명 공동체와 지구 자체의 통합성에 이바지하는 인간 행동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3) 생명주의(biocracy) 실천: 현재 인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통치체계를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인간의 자기 규제 시스템의 다양성을 실현해야 함. 

 4) 노자의 '도덕경'과 학문적 관련성이 있음
-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 도는 '스스로의 자발성'을 본받고, 그로부터 연유한 '천지인'은 '도'와 일원론적 연관성을 가짐

 5) '야생의 시간':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야생의 시간', 즉 인간 인식의 초기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구 거버넌스는 충분한 시간 속에서 지혜가 저절로 떠오르게 하고, 행해야 할 순간과 행하지 말아야 할 순간을 인정하는 형태로 작동됨. 그런데 유전자 변형 기술 분야는 야생의 시간에 '역'으로 맞서 속도를 높이며, 또한 '유전자 변형 유기체'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작될 뿐 지구 공동체의 통합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을 것

 6) '야생의 장소': 땅
-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며 땅은 우리의 한 부분임. 우리는 어머니 지구의 한 부분인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 따라서 인간은 인간 자신이 행사하는 권리보다 땅과의 관계에서 갖는 책임을 느껴야 함
- 땅을 돌보는 일은 한 개인의 역할이 아니며, 공동체 내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관계 내지 친교임.

7) '야생의 사람': 공동체
- 행성 지구는 고도로 분화된 지역들의 지구 복합체. 이는 일관성 있는 생명공동체를 구성하며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의 더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증진함으로써(개별성) 그것이 더 큰 시스템의 건강과 안녕에 기여함(집합성).
- 개인과 공동체 간의 건강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조직의 긍정적 측면이 더 큰 사회 시스템 내에 복제되도록 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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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들은 후, 인류가 성장과 발전을 오랫동안 추구해온 관성을 버리고 인식론적 전환을 이룰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선호 변호사님은 "이제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지구법학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하며, 2015년 파리협약의 제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SDGs 수립, 그리고 툰베리로 상징되는 미래세대의 환경운동을 볼 때 세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강생 중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을 수행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께서는 '도룡뇽 소송의 논리를 발전시켜 설악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산양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고 하며 동물의 당사자능력, 자연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진전된 판례가 나올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지구법강좌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증대된 시기에 개강하여, 매 강의마다 6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열띤 마음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앞으로도 지구법학 연구 및 활동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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