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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1 지구법강좌 제3강 "지구법학과 근대법체계의 비교"
  • 2021-07-15
  • 1350

2021. 6. 21. 제3강 "지구법학과 근대법체계의 비교"


1. UN과 지구헌장 논의의 전개

 1972. 스톡홀름선언, 1982. 유엔 세계자연헌장: 자연서식지, 자원보호와 보존을 위한 행동강령 선언. 스톡홀름선언 서문에는 인간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1973. ‘깊은 생태학’ (Deep Ecology):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네스가 주창한 개념. 인간과 인간 아닌 생명들의 번영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인간 아닌 생명들의 가치는 인간에게 유용한지의 여부와 별개로 가치가 있다고 함. 

→ 생물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자기생성조직’
관련 저서 - 〈앎의 나무〉



○ 1987, 〈우리 공동의 미래〉 (부른트란트보고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안내하는 새로운 규범, 헌장의 필요성 이야기하였음


○ 1992. ‘리우회의’ - 지구헌장이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27개 원칙의 ‘리우선언’이 채택됨

리우선언 제1조 - ‘인간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의 한가운데에 있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

⇒ 지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에 도달하기 전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해야 함. 또한 자원의 사용이 생태계 체계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     


○ 2000. 지구헌장: 2000. 3. 파리에서 전문 및 16개의 조항, 결어 ‘앞으로 나아갈 길’로 구성된 지구헌장을 선포함

- 16개 조항은 4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1)생명공동체의 존중과 보호 2)생태보전 3)사회, 경제 정의 4)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 지구헌장 제1조에서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이며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유용과 관계 없이 가치를 지닌다’고 천명함

 

2. 지구법학의 제안, 지질시대의 비전

 

○ 근대의 세계관에서 새로운 세계관과 법, 거버넌스로 이동하여 ‘지구와 인간의 상호증진적 관계’를 전제로 함


○ 지구법학자 토마스베리(1914-2009): “권리는 존재와 함께 온다.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고 하며, 지구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은 3가지 권리 - ‘존재의 권리, 서식지에 대한 권리, 위대한 존재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함.  

 

○ 그러나 한편 ‘대멸종’의 위협에 직면함. ‘대멸종’은 전생물종의 75% 이상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소멸되는 현상인데, 최근 100년간 400종 이상이 멸종되었음. 

 

○ 토마스베리는 현대를 ‘과학기술시대’, 새롭게 출현하는 시대를 ‘생태시대’로 정의하고 이는 인간과 지구가 상호증진하는 관계가 회복될 때 ‘생태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함. 인간이 구축한 기술권technosphere이 지구의 생명시스템과 양립하고, 통합성을 복원할 수 있어야만 함

 

3. 지구공동체와 지구법의 의의
 

○ 생태시대, 전지구적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자연을 사유에서 배제하고, 주체성을 지워버림으로서 생태위기가 초래되었는데, 자연의 주체성을 재생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연대를 통해 지구공동체를 구축해야 함



○ 특정생물이 멸종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되면 식량위기와 생태계붕괴가 따르며, 이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과 직결됨. 지구법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을 반영한 ESG 투자사례 또는 생물다양성 훼손하지 않는 노력을 기업 재무 공시에 반영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

ex) 아마존 산림 벌채 이후, 아마존 대두 사용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ex)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출범 -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관련 지표를 공개하는 프레임워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09. UN 총회에서 지구의 날을 제정하고, HWN(Harmony With Nature; 자연과의 조화) 프로그램 결의

- 2015. 9.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 'HWN은 SDGs 산하에 사무국을 두게 됨



- 2016. UN 공식 프로그램인 HWN 의 토론주제로 '지구법학'을 채택함
 

○ 과거 인종학살(Genocide)가 문제되었듯이 현재는 ‘Biocide’가 문제되고 있으며, 지구법학적 관점에서 Biocide를 막아야 할 것임






[제3강 '지구법학과 근대법체계의 비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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