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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7 지구법강좌 제4강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과제 -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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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월요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제4회 지구법강좌가 열렸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과제: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올해 마지막 강좌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홍종호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와 국책사업과 비용편익 분석, 4대강 소송을 중심으로 한 국책사업 논쟁의 법적 해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각자에게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전략, 환경, 사회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발전이 요청된다.

현 세대는 지구적, 국가적 차원의 고민이 부족하며, 개인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더 나아가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개인적 차원과 연결하면 자기실현, 국가적, 세계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생길 것이다.

 

정부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편입에서 비용을 나눈 값으로 정부 정책사업 평가 시 편익과 비용들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한반도대운하 등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평가한 수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정치와 권력 논리가 경제와 환경 논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선거 공약형태로 시작된 국책사업은 선거에서 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타당성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이는 사업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며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성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가져오고,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논란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강행한 사업 또는 좌초된 사업은 정부 또는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사례
 

- 내성천

- 멸종위기 한국고유종 흰수마자

- 텔리코 댐과 스네일 다터 판결 사례 : 1967년 텔리코댐건설을 시작했으나 1973년 데이빗에트니어 박사에 의해 스네일 다터가 발견됐다. 이에 멸종위기보호법령에 의해 공사 중지 명령을 주장했으며 1심에서는 패했으나 1978년 미 연방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halt species extinction whatever the cost, 한 종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비고 :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ZUFCAGK2tg 


 

4대강 관련 소송

 

4대강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실시하지 않았던 낙동강 및 한강 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핵심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예상 유지관리비 추계에 따라 총 4개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비용편익분석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모두 1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정부의 4 대강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 기초 조사를 거치치 않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 공사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여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할 경우 오히려 국가재정의 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하는사정판결’(事情判決·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하되, 처분을 취소하지 않음)을 내렸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 2012.02.12 서울신문에서 발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로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의 1~2심을 통틀어 처음 나온 것이다.

 

 

대운하/4대강 논쟁

 

4대강 사업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사용해 진행했으나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무시된 채 초대형(사업비 최소 22.2조원), 초고속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초대형 규모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1980년대 이래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실종된 것이다.

국책사업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학문적 기초와 원칙이 무너진 정치적 논쟁으로 전락했고 (비용편익분석의 정치적 도구화) 높은 내재적 할인율(intrinsic discount rate) 경향과 매몰비용 손실회피(loss aversion) 심리 악용은 한국에서의 스테일 다터와 텔리코댐 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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