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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8 지구법강좌 제4강 "생태위기와 지구법학"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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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2018년 마지막 지구법강좌가 열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선호 변호사를 초청해 "생태위기와 지구법학"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최선호 변호사는 오늘날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생명파괴 현상 앞에서 우리는 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는지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대처 모습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공동의 집,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주에서 생명을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 지구는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공동의 집이다.
- 오늘날 공동의 집에서는 오염, 쓰레기와 기후변화 문제, 물 부족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인간 삶의 저하와 사회 붕괴 문제, 불평등 문제가 벌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응과 대처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 경제적 이익집단들은 손쉽게 공동선을 내치고, 사람들은 나쁜 소비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사이, 경제 세력들은 투기와 경제적 수익추구를 앞세우는 현재의 체제를 정당화 하고 있다.

생명파괴 앞에서 우리는 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
- 상업적/산업적 진보에 대한 서구세계의 중독은 오늘날 지구 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 전역에 걸쳐 만연한 태도가 되었다.
-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지구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번성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연으로부터의 분리’ 신화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종에 대한 우리 종의 우월성과 지구를 지배할 권리를 부각했다.
- 법의 ‘현상유지 기능’이 변화를 더디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의 성격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려는 노력과 우리 사회에 대한 규율 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지구법학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 9. 25.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포함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의미한다.
- 그동안 경제, 사회적 문제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환경문제가 경제, 사회와 통합된 목표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의 세부목표 12.8은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 UN은 매년 HWN 대화(Interactive Dialogue of the General Assembly on Harmony with Nature)개최하고 있고, 매년 보고서 발행한다.
- HWN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지구법학은 1999년 토마스 베리가 지구공동체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정치적 및 법적 질서, 경제 및 산업 세계, 교육, 종교의 네 가지 제도적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재조직을 요구하는 〈위대한 과업〉(The Great Work)을 출간했을 때부터 발아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토마스 베리는 산업문명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생태계 파괴의 직접적 원인은 인간이 산업혁명과 이후 발달한 과학·기술을 오용하여 자연을 착취한 데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이를 방임하는 세계관이나 우주관에 있다고 하면서 인간과 지구 생태계가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문명이 아니라 생태문명을 선택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 이후 에콰도르가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였고, 인도,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의 국가가 자연의 권리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했다.

권리의 주체
- 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를 권리주체라 하고, 우리 민법상 권리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 토마스 베리는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에서 권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1. 존재가 기원하는 곳에서 권리가 발생한다.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를 결정한다.
2. 현상 질서 속에서 우주를 넘어서는 존재의 맥락은 없기에 우주는 자기 준거적 존재로, 자신의 활동 속에서 스스로 규범을 만든다. 이러한 우주는 파생하는 모든 존재양태의 존재와 활동에서 일차적인 준거가 된다.
3.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다. 주체로서 우주의 모든 성원들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4. 행성 지구 위의 자연계는 인간과 동일한 연원으로부터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는 우주로부터 존재에게 주어진 것이다.
5.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은 세 가지 권리를 갖는다.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지구 공동체의 공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가 그것이다.
6. 모든 권리는 특정 종에 국한된 제한적인 것이다. 강은 강의 권리를 갖는다. 새는 새의 권리를 갖는다. 곤충은 곤충의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갖는다. 권리의 차이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이다. 나무와 물고기에 곤충의 권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7. 인간의 권리는 다른 존재양식이 자연 상태로 존재할 권리를 파기할 수 없다. 인간의 재산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재산권은 단지 특정한 인간 ‘소유자’의 특정한 일부 ‘재산’ 간 의, 양쪽 모두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관계일 뿐이다.
8. 종은 개체 형태나 양, 우마나 물고기 떼 등과 같은 집단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권리는 단순히 일방적인 방식으로 종이 아니라, 개체나 집단과 관련된다.
9. 여기서 제시된 권리들은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성원들이 다른 성원들에 대해 갖는 관계를 수립한다. 행성 지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 다.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스스로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조력·지원을 위해 지구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에게 의존한다.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를 포 함하는 이 상호 영양 공급은 지구의 각 요소가 포괄적인 존재 공동체 내에서 갖는 역할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10. 인간은 특별한 방식으로 자연 세계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자연세계에 접근할 권리도 갖는다. 이는 물리적 요구는 물론 인간의 지성이 요구하는 경이로움과 인간의 상상력 이 요구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요구하는 친밀성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삶’
-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 세계로부터 소외시켰고, 인간과 지구의 관계가 호혜관계에서 일방적 착취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거의 모든 종들의 서식지가 대규모로 파괴되었다.
- 생명 과정의 파괴로 인한 인간 공동체 파괴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으로서 지구 공동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생태 지역 공동체들의 진보와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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