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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9 지구법강좌 제2강 "지구법학 관점의 적용: 헌법과 경제법을 중심으로"
  • 2019-05-03
  • 1128
4월 15일 저녁 7시, 유재에서 지구법강좌 2강 "지구법학 관점의 적용: 헌법과 경제법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환경 파괴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헌법과 경제법의 한계를 돌아보고 지구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적용이 왜 필요하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을 중심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제법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지구법학 관점의 적용 – 헌법을 중심으로

1. 지구법학 관점에서 본 헌법적 개념의 재구성 

- 근대 이후 서양에서 출발한 헌법의 개념은 20세기 말, 21세기 초 신자유주의체계를 반영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 지구법학은 헌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져주고 있음 
- 지구라는 벗어날 수 없는 공간적 속성에 놓여 있다는 것이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헌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  
- ‘대칭성 인류학’ 확대나 진보를 지향하는 사회보다는 닫힌 원 속에서 사물을 순화시키고 낡은 것이나 약한 것을 소중히 하며 경쟁보다 협조를, 전쟁보다 평화를, 타자에 대한 우월보다 타자를 환대하는 정신을 중시
- 지구적 삶의 단위로서 지역 간 불평등 시정이 선행되어야 함, 서구・제국주의・개발주의 국가 또는 지역의 선점・선취・선개발(先開發)에 대한 지구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고려 필요 
- 신자유주의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인지 정해야 함 

2. 지구법학 관점에서 개헌론 검토 

- 전문에서는 자연과 인류의 공존, 지속가능한 개발, 사전 예방주의 등을 규정하여 지구법학이 이념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 모색 
- 국가 목표 조항을 규정하여 국가에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방안 (ex. 동물 보호 등)
- 기본권인 환경권 조항을 넓게 규율 
- 자연의 권리 자체를 인정하는 에콰도르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권리의 선언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는 것이 중요
-  ex) 인도 대법원 사례 :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삶을 향유할 권리는 생명의 권리의 일부이며 건강한 환경 없이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 권리를 보장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도 당국은 헌법적인 책무를 가지는 동시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을 보호하고 조장하며 향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가진다.’

3. 지구법학 관점에서 헌법학의 과제 

- 헌법, 행정법 등에서 권리가 취약한 구조를 띄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리의 실현 내용으로서 일정한 내용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국가를 통해서 자본, 기업에 대한 생산과정에서부터의 규제를 통해 생태적인 지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필요한 과제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정이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으로 확장, 지구를 대표하여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 
- 지금의 헌법이라 하더라도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생태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 
  (ex. 국토 균형 개발 조항에서 ‘개발’이 무분별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



지구법학 – 경제법을 중심으로

1. 경제법의 시작, 지구법학 출현의 필요성 

- 경제법은 서양 자본주의 발달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영역, 독점규제, 중소기업,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경제법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 
- 경제의 영역과 지구 자연세계와의 갈등은 기존 법이론으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나, 지구법학 개념을 가지고 온다면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
- ex) 법인격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사람을 넘어 법적 주체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에 갈등이 매우 컸음, 그러나 기존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겨나다보니 결국에는 법인격 개념이 생겨났음 

2. 지구법학과 새로운 경제법

〈문제〉
- 법적 주체(법인격) 확대 : 현재의 법인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보니 자연히 법인격 확대 문제가 대두됨
- 비용산정의 문제 : 예를 들어 현재 경제법적 관점에서는 석유를 만들 때 소요되는 비용에 공기오염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
- 지적재산권 문제 : 예를 들어 종자를 구매할 때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 항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문제, 독점과 연관 
- 소유권 문제 : 소유권을 100% 보장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돈의 순환 문제 : 현재는 유동적 측면에서 돈의 순환에 문제가 있음, 돈이 소비되는 지역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문제 

〈과제〉
- 기업의 새로운 법적 지위 : 사회적 기업, 영국의 CIC
- 사회적 책임 투자 
- 환경규범의 준수를 위한 초국가적 기구 도입 필요 : 세계법정, 국제기구, 국제 거버넌스조직, 세계의회 등 
- 공유경제, 협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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