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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5 지구법강좌 제1강 "기후변화와 해외 소송 사례"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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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공부를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강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외에서 진행된 소송사례를 알리는 강좌를 준비했다. 〈기후불황〉의 저자이기도 한 김지석 담당관은 4월 20일 강의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2℃ 상승할 경우의 지구 황폐화를 과학적 데이터로 제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제기된 소송 사례 7건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의 법률가들에게 기후변화를 시정하기 위한 국제적 기획소송의 흐름을 전하는 기회였다. 


산업화 이후 지구에게 닥친 기후불황

강의는 김지석 담당관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 강사의 신뢰도를 높여 강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작전이다. 낯선 사람, 김지석. 그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아이비리그 학교인 브라운대에서 경제학을, 석사는 예일대학에서 공부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발분(發憤)하여 이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일자리인 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으로 직업을 바꾸고, 망식(忘食)하며 〈기후불황〉이란 책을 썼다. 


강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는 0.9℃ 상승했다. 20세기 후반인 1951년부터 1980년 사이에 0.6℃가 상승했다, 바다에 축적되고 있는 열이 많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온도변화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난 80만 년 동안 300ppm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1900년대 이후 급속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400ppm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계속되면 2050년에는 대기온도가 6℃가 상승한다. 그것은 파국이다. 


이런 엄혹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데이비드 로스 같은 기자는 2012년 8월에 비해 2013년 8월에 북극 얼음이 더 늘어났다면서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기사를 썼다. 얼음면적이 작년에 비해 늘어나는 때도 있겠다. 그러나 한두 해가 아닌 몇 십 년 단위로 보면, 북극의 얼음면적의 감소추세는 명백하다. 북극의 얼음면적은 1979년 대비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8배인 2,800,000㎢가 줄어들었다. 얼음의 부피 자체는 1979년 16,855㎦에서 2013년 4,942㎦로 줄어들었다. 3분의 1만 남아 있는 셈이다. 기후전문가 100명 중 97명이 ‘인간이 지구기온 변화를 초래했다’는 의견이다. 


이제 기후변화는 경제문제가 되었다. 화석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경제 시스템은 지구온난화를 낳았고, 그 결과 극심한 가뭄이나 폭염, 생태계 급변, 해양의 사막화와 같은 새로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적정온도를 넘어가면 옥수수, 밀, 콩과 같은 핵심 작물들의 수확량은 급격히 감소한다. 옥수수의 경우 2℃만 상승해도 수확량의 20%가 넘게 감소한다. 기온 상승이 계속되면, 밀과 옥수수 수확량은 줄고 중국, 일본,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권을 두고 경쟁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재해복구비가 증가하고,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감소하게 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2℃만큼의 기온상승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2012년 기준으로 추가로 배출가능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565 기가톤, 즉 5,650억 톤이다. 이미 찾아 놓은 화석연료 매장량을 이산화탄소 양으로 계산하면, 2,795기가톤으로, 이 중 20% 정도만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의 다양한 소송들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이기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소송 사례 역시 소개했다. 첫째는 미국의 한 주와 중앙정부 간의 소송이다.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환경청을 상대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매사추세츠주의 해안선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환경청의 규제를 소송으로 요구하였다. 결론은 환경청은 이산화탄소를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규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미국 청소년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각하되었다. 반면, 영국은 기후변화법을 만들어 온실가스 80%감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세 번째는 보험회사가 ‘기후변화로 풍수해가 늘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출이 늘었다’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네 번째는 환경단체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석탄광산의 추가 채굴을 허가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원은 ‘석탄이 연소될 경우 발생할 대기 오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서 지방정부의 허가를 취소하였다. 다섯 번째는 환경단체가 지역항만청을 상대로 석유시추선의 항만사용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항만사용료보다 환경적 관점에서 항만사용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기후변화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형사소송에서의 대응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항의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한국법으로 보면 ‘긴급피난’과 같은 항변을 한 사례다. 


결론은 화석연료를 줄여야 인류가 산다는 것. 전쟁 치르듯 노력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어떤 미래를 남겨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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