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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변론] 출간 기념 미니 강좌 영상 시리즈 (4부작) & [엘르 Special] 자연의 권리와 지구를 위한 변론
  • 2021-10-21
  • 877
〈 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 출간 기념 미니 강좌 시리즈 (4부작)



1회 ' 지질시대와 기후위기' - 강금실



홀로세를 벗어나고 있다. 지질시대를 벗어나고 있다.
인류세가 시작됐다. 100년간 급성장한 산업문명의 번영은 정비례 하여 지구 상태를 악화 시키게 되었다. 석유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계 100대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2%를 배출하였다.
"1900년대 초반, 인간의 서식지는 지구의 14%  
2000년대 초반, 인간의 서식지는 지구의 77%"
인간이 지구의 서식지를 77%를 차지하는 동안 그곳에 살던 생명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 어디선가 살다가 가는데, 인간으로 산다는게 뭘까? 삶의 의미는 뭘까?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 '사람',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하는 지구에 관한 이야기. 

인간중심의 근대법학을 넘어 새로운 지구법학으로.
총 4편의 미니 강좌 시리즈 [지구를 위한 변론] 지금 시작합니다. 



2회 'SDGs와 ESG와 환경권' - 강금실



올봄부터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ESG 경영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속가능성(SDGs)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형성되며 흐름이 되었을까?

이정표가 된 사람과 사건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살충제와 농약이 물고기, 야생동물, 나아가 연쇄작용으로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 결과를 4년간의 직접 조사를 바탕으로 고발한 내용의 책. 
환경오염의 첫 강렬한 인식.

10년이 지나,

1972년 
UN 세계 최초의 환경 회의 '스톡홀름 회의' 개최
새로운 인권, 새로운 기본권으로 환경권 논의

20년이 지나,

1992년 
UN 리우 회의 '지속 가능 발전' 용어 등장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미래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겨둬야 된다”
그들의 욕구를, 욕구 충족을 저해하지 않을 것
그게 지속가능성의 정의..

다시 30년이 지나, 
2021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히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고 공식화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배경이 되어온 이야기.
이정표가 되어 온 사람과 사건의 이야기.




3회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 강금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성, ESG 경영,
이 모든 논의가 이미 1992년 리우 회의 때부터 나온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강렬하게 요청했음에도 우리가 놓친 것. 그리고 못 한 것.
바로 ' 지구 한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환경 능력의 한계에 대한 전략적 요구.

-지속 가능한 인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술의 방향에 대하여 지구 한계 안에서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계 안에서 성장과 환경과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야 한다.

'지구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태권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

생명공동체. 

공동의 미래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설립해야 하는 이야기.

지구와 인간이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 를 기본으로 한 법체계, 
지구 법학. 

Earth Community, Life Community

지구 한계 관한 이야기, 나아가 새로운 법체계 지구 법학에 관한 이야기. 

'Every Being Has Rights'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자연의 권리.



4회 '우리의 과제' - 강금실



지구를 위한 법학은 근본적으로 환경권이 기후변화를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지구 한계를 우리가 많이 초과하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하면 같이 보존할 수 있을지, 경제와 환경문제, 인간의 문제 등 함께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지구공동체의 다른 생명도 어지간히 살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지, 그런 고민을 법적인 관점으로 하는 것이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가 '황거누이'라는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강의 권리'
원주민들이 강을 자신처럼 느끼고 강을 존중하고 강을 보존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
그 후로도 다양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 흐름에 있다.

1972년, 스톡홀롬 회의에서 처음으로 '미래세대'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2018년, 미래세대들이 직접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 
기후에 빨리 대처하지 않느냐며 1인 시위를 시작한 그레타 툰베리.
"지구가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질 때 나에겐 미래가 없는데 학교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모두가 각자로, 혹은 함께 주체로 나서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영상제작후원: 사단법인 선



[엘르 Special] "자연의 권리와 지구를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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