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검색
관련문헌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공유해야 할
관련 학술자료와 추천도서 등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환경일보 25주년 기획특집 포럼 지구와사람 강금실 대표 인터뷰
  • 2018-07-04
  • 2174
〈생태 균형 찾아 지구와 인간의 존엄 지켜야〉


천체물리학자 닐 디그래스 타이슨은 우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 다섯 가지는 수소, 헬륨, 산소, 탄소, 질소이며, 이 중에서 다른 원소와 반응을 하지 않는 헬륨을 제외한 4가지는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된 원소다. 타이슨은 지구와 우리는 별의 잔해에서 태어났으니 우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처럼 인간은 우주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면서도 존엄한 존재라는 생각에 스스로 사로 잡혀 살아왔다. 법과 제도 역시 인간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해 보호할 뿐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채로 발전해왔다. 포럼 지구와사람의 강금실 대표는 인간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애써 외면한 인간 위주의 법·제도를 정상화 하려면 지구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지구와 공존할 인간의 방향 연구로 시작한 포럼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과 생태대(ecozoic era)의 비전을 제안한 생태사상가 토마스 베리는 지구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는 생태 파괴의 원인을 인간의 자연 착취를 조장하는 세계관과 우주관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인간 문명이 지금과 같은 파괴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규명하고, 생태적 회복을 위해서 인류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금실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포럼 지구와사람은 토마스베리 강독 모임으로 2012년 시작했다. 2015년 사단법인 선 후원으로 포럼을 결성해 지구법 세미나를 시작하고 근대적 성장론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전지구적, 문명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강 대표는 “지구와 다른 존재들을 애써 사물화하고, 인간과의 연관성을 제거해버린 인간-사물의 이분법적 가치관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자연권의 법적 보장 위한 다양한 논의 진행  

국내에서는 다소 낯선 개념인 지구법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지구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지구법에 대해 연구하는 포럼의 지구법학회는 지구법에 기초해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 내에 자리매김하는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한다. 또한 학술 토론회, 학술지 발간,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구법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강금실 대표는 “논의를 처음 시작한 2015년에 지구법은 낯선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수용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최근 식용목적 개 도살이 위법판결을 받는 등 동물복지 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하지만 자연의 권리를 조례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개별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뉴질랜드, 헌법에 명시한 에콰도르에 비하면 아직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강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우리의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자연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도입되는 등 자연을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조례나 개별법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나 상위법인 헌법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 등 상향이나 하향식의 모든 보완이 가능하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동물의 존엄 말살한 대규모 살처분  

강금실 대표는 법·제도적 정착을 위해 마련한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를 소개했다. 이달 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지구법적 차원에서 자연의 구성원 중 하나인 동물의 권리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대규모 살처분에 대해 고찰해보는 자리로 살처분에 대한 환경적 부분만이 아니라 경제적·법적·윤리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을 논의하는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강 대표는 3군데의 로펌이 참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에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문선희 사진작가, 김영환 동물법비교연구회 연구원,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이들은 각각 ‘국내 살처분 현황으로 본 생명윤리 및 동물복지’, ‘3년 후, 환경문제로 본 살처분’, ‘가축 살처분이 훼손한 경제가치’, ‘가축 살처분 법제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후략)


인터뷰 기사 전체 보기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0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