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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2023-07-22
  • 305
*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제시된 보고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였다. 이에선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어 왔으며,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라고도 하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역,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세상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본 의제는 사람, 지구 및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이 계획은 또 더 큰 자유 속에서 보편적 평화를 증진하
고자 한다. 
우리는 극빈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대의 글로벌 과제이자 하나의 필수 요건임을 인식한다.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 정신으로 행동하면서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빈곤과 결핍의 횡포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지구를 치유하며 보호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세상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길로 옮겨 가는데 시급히 필요하고 담대한 변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공동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누구도 뒤쳐져 소외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69개 세부목표는 이 새로운 보편적 의제의 규모와 포부를 보여준다.
이 목표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새천년개발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 목표들은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과 성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추구한다.
이 목표들은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본 목표와 세부목표들은 인류에게 그리고 지구에 대단히 중요한 분야에서 향후 15년에 걸쳐 행동을 촉진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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