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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지구와사람·사단법인 선 공동학술대회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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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 지구와사람, 사단법인 선이 MOU를 체결하며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 기관은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기후변화소송을 지원하고 독일 기후변화소송의 최신 동향과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구와사람과 사단법인 선 강금실 이사장의 "지구법학과 동물의 권리"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세션 1(주제발표)과 세션 2(종합토론)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지구법학과 동물의 권리 - 강금실 이사장(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

기후위기와 멸종문제는 신생대의 끝을 알리고 있다. 생태사상가이자 지구학자 토마스 베리는 2000년 경 "생태대(Ecozoic Era)"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전체 지구가 주체가 되는 법체계이자 철학인"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제안했다. 그의  지구법학 원칙(Principles of Earth Jurisprudence)은 '존재가 기원하는 곳에서 권리가 발생한다'로 시작되는데, 우주와 모든 성원들이 주체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지구공동체의 모든 성원은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지구 공동체의 공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원칙을 현실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특히 1970년 미국의 법학자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가 주장한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엔 하모니 위드 네이처(Harmony with Nature)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중 비인간동물권에 관해서는, 2019년 3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앵무새의 권리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 또한 같은 해 멕시코 대법원이 닭싸움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동물학대와 불필요한 고통을 수반하는 어떤 관행도 헌법이 보호하는 문화적 관행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내에서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1주제] 물고기 복지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법적 쟁점 -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간, 동물, 물건의 법적 지위를 단일하게 부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차등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동물도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공익에 인간의 이익 뿐 아니라 동물의 이익도 포함되는가? 양자의 이익을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양자의 이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공법에 해당하는 많은 법령에서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이용, 관리의 대상이 된다. 동물의 보호도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인간이 인간에게 동물 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동물의 사법상 지위와 공법상 지위가 단절될 이유는 없으며, 계층적 관점에서 양자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지각력 또는 쾌고감수능력을 중요한 척도로 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동물 복지에 관한 논의에서 물고기는 제외되어 왔다. 물고기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고 지각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물고기 복지의 개념과 보장 범위 등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EU차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같은 국제기구 차원, 그리고 양식관리위원회(ASC) 같은 국제 비영리 민간기구차원에서 물고기 복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며 구체적 복지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시행령 규정을 통해 식용 목적의 어류는 법적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체계정당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형적 인간중심적 사고다. 해외 국가들의 물고기 복지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흐름을 고려하면 식용 목적 배제 규정을 삭제해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물고기의 물고기의 사육, 수송, 도축 등 단계에서 일정한 보호 및 복지 기준을 설정하는 세부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제2주제] 생태법인의 창설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박태현 교수(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자연의 권리론은 오늘날 생태위기의 원인을 현행 환경법을 떠받치는 철학이나 존재론 및 방법론에 있다고 본다. 오슬로 선언에 따르면, 근대 서양법에 바탕을 둔 환경법은 종교적으로 '인간중심주의', 인식론적으로 데카르트의 '주체-객체 이분법', 철학적으로 '개인주의', 윤리적으로 '공리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세계관이 환경법을 인식, 해석하는 방법(론)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생태적 상호의존성을 간과하고, 자연을 "객체화 또는 대상화"하는 데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환경법의 결함을 극복하려면 단지 더 많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법이 필요하다.

환경보호의 새 패러다임: 자연의 권리
유럽에서 자연의 권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이자 대변자로 활동하는 멈타 이토(Mumta Ito) 변호사는 자연의 권리 모델의 핵심은 자연을 고유한 이익을 가지는 이해당사자로 우리 인간의 법체제 내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를 위한 핵심 장치가 바로 "자연의 권리"라고 한다. 그녀는 이 모델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자연의 권리이고 자연의 권리의 하부 시스템으로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 하부 시스템으로서 재산 내지 기업의 권리라는 권리의 자연적 위계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도출한다. 

자연물과 법인격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특정 생물종이나 생태계 등 이른바 자연물에 권리능력(법인격)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종래에 있는 법인제도를 활용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자연물의 실체성을 인정하며, 그 보호를 위해 법체계에 그 실체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창출한 새로운 유형의 법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법인은 민법상 법인과는 다른 법목적 및 법철학적 원리에 기반한다.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 해외 입법 사례

 범주

대상 

 자연 전체

권리주체 

자연 또는 파차마마 (에콰도르, 2008)
어머니 지구 (볼리비아, 2010)
자연 (파나마, 2022) 

 특정 생태계

 법인격

숲 (뉴질랜드, 2012)
강 (뉴질랜드, 2017)
석호 (스페인, 2022)
 

 특정 종

권리주체 

바다거북 (파나마, 2023) 


* 뉴질랜드 Te Awa Tupua(황거누이 강) 법의 사례
: 뉴질랜드 의회가 2017.03.15. 황거누이 강에 법인격 부여하는 내용의 황거누이 강 분쟁 해결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황거누이 강은 권리와 의무, 책임 등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은 법 지위를 갖게 되며, 마오리족 공동체가 임명한 대표자 1명과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 1명으로 구성된 보호자(Te Pou Tuppa: Te Awa Tupua의 인간 모습이자 목소리)가 강의 건강과 안녕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 Te Awa Tupua는 산에서 바다에 이르는 황거누이 강을 구성하며, 그것의 모든 물리적, 초물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불가분적이고 살아있는 전체다(제12조).
- Te Awa Tupua의 본래 가치는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한다(제13조).1)강은 영적-물리적 자립지속성의 원천이다. 2)위대한 강은 산에서 발원해 바다에 이른다. 3)내가 강이고 강이 곧 나다. 4)작고 큰 지류들은 서로에 흘러들어 하나의 강을 이룬다. 
- Te Awa Tupua는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능, 의무 그리고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권리 등은 Te Pou Tuppa가  제2절과 Te Mana o Te Awa Tupua 문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Te Awa Tupua의 이익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행사 또는 이행한다(제14조, 제18조 제2항).





[제3주제] 해양동물보호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익준 교수(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리나라는 바다 서식지 훼손, 남획, 오염물질의 해양투기 등의 문제에 대응해 2007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2017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는 등의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해양동물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야생생물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역시 해양포유류를 포괄적으로 '수산동식물', '수산자원'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수산업과 수산자원 이용 요건으로 해당 종에 대한 보호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양동물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해양동물보호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점
1) 구체적 이행 규정의 부재
2) 보호해양생물 지정 체계의 문제점(보호해양생물종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종 중복 지정의 문제)  
3) 해양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정 계획 미비
4)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 유입 규제 부재 
5)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체계와 연계성 부족 
6) 해양생태계법과 야생생물법 벌칙 규정의 부정합

해양동물 보호는 '이용'과 '보호'를 어떻게 융합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동물 보호는 '보호'에 관한 측면이 상당히 후퇴해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혼획방지 규정이다.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생물의 혼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연구 및 개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고래 혼획에 대해서는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고, 그 결과 어업과정에서 혼획된 고래에 대해서 예외적인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혼획을 방조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을 우려가 있다. 고래를 이미 수산자원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해양동물의 보호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도 있다. 고래고시에서 불법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및 증명서 발급제도를 두고 있고, 벌칙과 가중처벌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 간 혼획된 고래류가 15,000마리에 달한다는 점은 현재의 혼획방지 규정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양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법제도적 문제점을 정리·분석함으로써 환경부 소관 법률의 제규정과 유사한 해양동물 보호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해양동물의 보호조치나 관리체계는 육상에서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나 관리체계와 구별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생태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획·채취 등의 금지와 관련한 행위제한 규정이나 해양보호생물의 광고 및 관찰행동의 제한 등에 있어 규범의 구체성과 체계화 등에 대한 법제 개선이 요구된다. 





[종합토론]





지정토론자 
최대큐 대표(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형주 대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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