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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 박시원, 박태현
  • 2016-06-22
  • 2502
기후변화법센터장 박시원 교수와 지구법학회장 박태현 교수가 공동 작성한 논문. 

〈국문초록〉 

기후변화 국제체제에 있어 2015년은 중요한 해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제공했던 유엔기후 변화협약 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20년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 파리총회(유엔기후변화 협약 제 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각 국가는 교토의정서 제 1차 공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기 전인 과도기적 시기 에 각자 자신들의 상황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덜란드에서 중기감축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고, 최근 지방법원의 소송결과가 발표되었다. 네덜란드의 한 시민환경단체가 네덜란드 정부가 설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가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처한 위기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행위임을 판단해 줄 것 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었다. 2015년 6월 네덜란드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이 시민단체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네덜란드 정부에게 감축목표치를 추가 상향시키도록 명령하였다. 법원은 기후변화가 야기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네덜란드가 현행 목표수준은(2020년까지 17%) 국제적 기후정책이 부속서 제 1국가에 요구하는 2°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적절하지 않음이 위법함을 밝힌 첫 번째 사례이며, 유럽에서 인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행위(부 작위)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 판례로 인해, 네덜란드 정부는 국제법상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때 여타 당사국에게 갖는 국가책임 이외에, 국내에서 자국 국민들에게 별도의 의무를 갖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많은 국가들이 동 소송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주제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네덜란드 기후변화 소송, 기후변화 국가책임, 기후변화와 인권, 기후변화와 국가의 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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