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내용
○ 생명체가 비생명체와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개체를 만들어 낸다는 것
- 정보에 따라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의 정보가 바로 DNA
○ 1990년, 인간 유전체 Human Genome 프로젝트 시작, 2003년 99.9% 정확도로 완성
- 약 30억 염기 쌍, 약 2만 3000개의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인간이 99%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80% 이상이 스위치로 작동하고 있음
○ Human Genome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당시에는 한사람의 유전정보를 읽기 위해 30억 달러 가량이 소요되었지만, 이제 100만 원 정도면 한 사람의 유전정보를 전부 읽을 수 있는 유전체 정보시대가 시작됨
○ 유전병 치료에 대한 욕망
당뇨 등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망가져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어 생기는 질환이지만, 하나의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으로 약 700개 정도의 질환이 알려져 있음
- 인간은 이러한 유전병을 치료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으나 그간 방법을 찾지 못함
○ DNA가위와 Biotechnology
- 1970년대 제한효소 발견: 제한효소는 특정 DNA 시퀀스를 발견하여 잘라냄, DNA의 인위적 조작이 가능해 짐 → 다양한 GMO 가능한 유전공학의 시대가 시작
- 값비싼 치료제를 싼 값에 세균이나 동물에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음, 많은 GMO 동물이 개발됨
○ 2013년 유전체편집이 가능한 새로운 유저나 가위의 등장: CRISPR
- 사람, 세균, 식물, 동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함
○ 유전자의 효과적 편집
세포는 계속해서 재생되기 때문에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수정란 상태에서 해야 함
- 2015년 중국에서는 불임치료에서 폐기된 배아를 이용하여 연구에 돌입
- 인간 배아 적용 논란 불거짐
○ 유전병 치료를 위한 배아 유전자치료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 배아 유전자치료가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 함부로 유전자를 넣고 빼는 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알 수 없음
- 여러 개의 유전자가 변이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용할 수 없음
○ CRISPR 유전자편집을 둘러싼 이슈들
- 모든 생명체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생태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까
- 유전자 가치 개념
- 대상, 질환(어디까지가 질병인가) 기준 필요
- 과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어느 한 국가에서 가능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금세 가능함, 한 나라의 규제는 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음
○ 유전자 치료의 규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유전자치료에 대해 법에 던지는 질문
- 연구 vs 치료, 체세포 vs 배아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 영국의 경우에 인간수정배아관리국에서 각 case에 따른 전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음
-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사회적합의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
질의응답
1. 영국의 인간수정배아관리국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나?
- 윤리학자, 과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국가 중 하나이므로 다른 국가의 제도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 유전자가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인가?
- 타깃이 아닌 부분을 자르거나, 잘린 후 어떤 식으로 복귀될지 과학자가 정할 수 없다는 문제 등 다양한 것이 있다. 현재 성공률 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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