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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2 지구법강좌 제1강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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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의 첫 시간은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았다.



박시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규범이 주로 UN이 주도한 국제법에서 발달하여 각국이 이행하는 식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면서. 따라서 국제법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후소송의 시초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특히 IPCC 보고서 등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위기의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송 유형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기업 대상 형사소송, 헌법소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관련해서 주요한 소송으로서 메사추세츠 대 EPA,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 독일 연방공화국 기후보호법 위헌소원 등을 다루었다. 

한국에서도 우르헨다 소송 이후 기후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감축목표를 시행령에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아 실제 배출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목료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낮춘 것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세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해외 여러 기후소송에서 주요 사례를 보며 박시원 교수는 창의적인 법리 구성이 중요하며 열정적인 변호사가 세상을 바꾼다며 변호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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