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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2 지구법강좌 제2강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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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두 번째 시간은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를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오동석 교수는 이번 시간이 기후위기와 같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구법학의 개념, 과제, 원칙을 살펴보았다. 지구법학은 21세기 초에 등장한 법과 거버넌스 이론으로서 인간사회를 넘어 자연 등 인간이 아닌 존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공동체를 상상하며, 지구 전체의 안녕 속에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다. 지구법이라는 단행버은 없으나 코막컬리넌의 〈야생의 법〉과같은 것에서 내용을 알 수 있다. 결국 지구법학은 과거 시스템 만으로는 지금의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근본적 변화를 요청한다.

우리 헌법에서 자연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여겨지거나 국토 이용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지는데, 현재의 위기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국토의 보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개발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함을 언급했다.국토 역시도 국경이 아닌 지구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길 요구했다. 

그밖에 독일과 덴마크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며, 국회가 지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한편 시민사회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중심적인 것을 넘어 자연환경을 이용이나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을 바꿔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개별 법률을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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